임신·출산전북 무주군기타개인

임신축하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의료지원과

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(50만원)

지원 대상

  •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
  • 임신 24주~ 출산 후 1년까지 신청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
문의처

의료지원과/063-320-8411

근거 법령

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