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 무주군기타개인
임신축하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의료지원과
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(50만원)
지원 대상
-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
- 임신 24주~ 출산 후 1년까지 신청
지원 내용
-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문의처
의료지원과/063-320-8411
근거 법령
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