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과천시현금개인
입양아동 양육수당
경기도 과천시 · 아동복지과
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
지원 대상
-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
- 신규입양아동
지원 내용
-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신청 방법
-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
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,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입양사실 확인서
통장사본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문의처
가족아동과/02-3677-2279
근거 법령
입양특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