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과천시현금개인

입양아동 양육수당

경기도 과천시 · 아동복지과

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
  • 신규입양아동

지원 내용

  •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

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,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입양사실 확인서

통장사본
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
문의처

가족아동과/02-3677-2279

근거 법령

입양특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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