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과천시서비스(의료)가구

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
경기도 과천시 · 복지정책과
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방문신청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청서
  • 진료영수증
  • 통장사본
  •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체출 서류)
  • 통장사본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
근거 법령

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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