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과천시서비스(의료)가구
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경기도 과천시 · 복지정책과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지원 대상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-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방문신청
-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진료영수증
- 통장사본
-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체출 서류)
-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근거 법령
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