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과천시현금개인

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경기도 과천시 · 교육청소년과

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(교복)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
  • 단체복(교복) :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·하복, 생활복, 체육복 등
  • 타 시도 교복지원(입학준비금 포함)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, 일부 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

신청 방법

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

2026.3. ~12.11.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주민등록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  • 재학증명서
  • 교육과정 확인서류(대안교육기관만 해당)
  • 교복(단체복) 착용규정
  • 구매내역(품목·금액)이 적힌 영수증
  • 통장사본
  •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(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)
  • 주민등록 등본
  • 주민등록 초본

문의처

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/02-2150-3912

근거 법령

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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