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고양시이용권개인

장애인 활동지원급여(추가)

경기도 고양시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2015. 12. 1.부터 신규신청 제한

신청 기한

신청제한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1-8075-3293

근거 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||장애인복지법(제5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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