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대구 수성구이용권개인

장애인 활동지원급여(구비추가)

대구광역시 수성구 · 복지정책과

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

지원 대상

장애인활동지원 1~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

  • 긴급활동지원 : 월 60시간~월 120시간
  • 탈시설장애인 : 월 40시간 (지원시점부터 3년, 필요시 연장)
  • 최중증장애인 : 월 20시간~월 40시간 (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)
  •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: 월 40시간 (지원기간: 2년, 필요시 연장)

지원 내용

  •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
  • 지원내용 : 활동보조(신체활동, 가사지원, 이동보조 등), 방문목욕, 방문간호
  • 지원대상: 긴급활동지원, 탈시설장애인, 최중증장애인(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),

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(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 필요)

  • 지원시간: 345,400원(40시간)~2,072,400원(120시간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(예산 소진시까지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3-666-2562

근거 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||장애인복지법(제5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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