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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

경기도 고양시 · 장애인복지과

등록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,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동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당해 사업종료)

구비 서류

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신청서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1-8075-3294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

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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