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안산시현금·현물개인

출생축하금 지원

경기도 안산시 · 통합돌봄과

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출생축하금
  •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.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,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  • 출생축하용품
  •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  •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300만원 ,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
  •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

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동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통합돌봄과/031-481-2604

근거 법령

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||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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