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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가족정책과

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,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1년 이상 거주
  •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

지원 내용

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,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

  • 셋째아 : 70만원
  • 넷째아 이상 : 100만원

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정부 24 신청 ("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)"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금천구청 가족정책과/02-2627-1437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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