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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가족정책과
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,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
지원 대상
- 관내 1년 이상 거주
-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
지원 내용
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,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
- 셋째아 : 70만원
- 넷째아 이상 : 100만원
지원
신청 방법
-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- 정부 24 신청 ("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)"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금천구청 가족정책과/02-2627-1437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