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 안산시현금(장학금)개인

청년 창업·취업 학원비 지원

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창·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(200만원 이내)

지원 대상

  • 창업,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~39세 미취업 청소년·청년
  • 미취업(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

지원 내용

  • 창·취업을 위한 훈련(학원)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(200만원 이내)

직업훈련 :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

  • 18세 이상 ~ 39세 이하

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장학생 신청서(재단 누리집)
  • 창업·취업계획서(재단누리집)
  • 서약서(재단 누리집)
  •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(재단 누리집)
  • 본인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→ 거주기간 확인)
  •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(고용보험 / 상용조회)

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
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(신청인 본인)
  • 최종학력증명서
  • 통장사본

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(학원)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

교육 수강료 납입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(학원) 수강료 납입예정확인증, 통장사본 제출

  • 교육기관(학원) : 학원비 납입 영수증·수강확인증·사업자등록증

문의처

안산인재육성재단/070-4455-4546||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
근거 법령

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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