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안산시현금(장학금)개인

산업체노동자 장학금

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
  •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
  • 협약대학 : 경기과학기술대, 신안산대, 안산대, 한국공학대
  •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
  • 34세 이하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  • 개별접수 불가(추천권자를 통한 접수)
  • 추천권자 : 협약대학교장(총장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– 신규장학생
  •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– 기존장학생
  • 서약서
  •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• 재직증명서 원본

(사업장 주소,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, 취업분야, 근무기간 필히 명시)

  •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(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, 주민번호 공개)
  • 직전학기 성적표(백분율 표기 必)
  •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
  •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
  •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직전년도 1~12월)

문의처
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
근거 법령

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||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의2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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