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안산시현금개인
행복이음 장학금
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지원 대상
-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(초, 중, 고, 대학생)
지원 내용
-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초·중·고·대학생(50만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장학생 신청서
- 서약서
-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
- 주민등록 등·초본 : 학생 및 해당 4대 가족 등·초본
(학생 초본 -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-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)
(해당 4대 가족 등본 – 현재 안산시 거주 여부 확인)
- 4대 확인 가능한 증명서
(예 : 부모 / (외)조부모의 [상세]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)
- 본인 통장사본
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문의처
안산인재육성재단/070-4455-4546||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근거 법령
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