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안산시기술지원개인
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
경기도 안산시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  •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
  •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  •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(031-481-8172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

근거 법령

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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