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안산시현금(장학금)개인
학교밖청소년 장학금
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학교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, 교재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학교밖 청소년 9세~24세
지원 내용
- 검정고시,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(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장학생 추천서
- 미래계획서
- 서약서
-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
-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(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→ 거주기간 확인)
- 통장사본
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(학원)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
장학생 선발 이후 교육 수강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(학원) 통장사본 제출
- 학원비 납입 영수증 , 수강확인증, 사업자등록증 [교육기관(학원) 기 수강 중인 경우](해당자에 한함)
- 생활상황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: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중 1
- 장 애 : 장애인증명서(부‧모 또는 본인)
- 세 자녀 이상 : 가족관계증명서(부모 기준)
- 다 문 화 : 가족관계증명서(학생 기준)
문의처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근거 법령
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