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동두천시현금개인·가구

신혼부부·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동두천시 · 복지정책과

❍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

지원 대상

(신혼부부)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% 이내 가구

(청년) 만19~만39세 이하 청년 중 60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 가구

지원 내용

❍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·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% ~ 1.5%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(최대 2회 신청가능/ 매년 신청)

신청 방법
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혼부부

  •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1부
  • 혼인관계증명서(신청인) 1부.
  •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 1부.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 1부
  • 부채증명원 1부.(직인필수)
  • 금융거래확인서 1부.(직인필수)
  • 5,6번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  • 소득금액증명원 1부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
  • 주민등록초본 (신청인 및 배우자) 각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및 배우자) 1부
  •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 및 배우자) 각 1부(청약홈)
  •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
청년

  •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 1부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 1부
  • 부채증명원 1부.(직인필수)
  • 금융거래확인서 1부.(직인필수)
  • 4,5번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  • 소득금액증명원 1부
  • 주민등록초본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혼인관계증명서 1부
  •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) 1부(청약홈)
  •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860-2377

근거 법령

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(제2조)||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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