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동두천시현금개인

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
경기도 동두천시 · 건강증진과

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  •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(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)

신청 기한

매월 15일

구비 서류

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

등본
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

외래진료비영수증

문의처

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
근거 법령

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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