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동두천시현금개인
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경기도 동두천시 · 건강증진과
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
지원 대상
-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지원 내용
-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-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(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)
신청 기한
매월 15일
구비 서류
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
등본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
외래진료비영수증
문의처
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근거 법령
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