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평택시현금가구
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경기도 평택시 · 아동복지과
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-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(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)
지원 내용
- 대상가정 :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
-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
-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(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2933
근거 법령
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