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평택시현금개인

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

경기도 평택시 · 주택과

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

지원 내용

  •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,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
  •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%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택과/031-8024-4671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(제11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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