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평택시현금개인
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
경기도 평택시 · 아동복지과
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
- 다만,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<고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(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)까지 지원 가능
지원 내용
-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
- 학습재료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2만원 지원(매월 지급/연 12회)
- 특별위로비 :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(연 4회)
- 교육보호비 :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·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
- 참고서비 : (초등) 연 20천원 / (중등) 연 30천원 / (고등) 연 50천원
- 체험학습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(횟수 제한 없음)
- 대학진학준비금 :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(1인/1회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, 영수증 등
문의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