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평택시현금개인

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경기도 평택시 · 아동복지과

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  •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  •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지급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  •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  •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  • 지원금액 : 1,500만원
  •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  • (1차) 퇴소한 년도에 1,000만원 지원
  • (2차)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가정위탁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1차 지원 신청시
  •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  •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.(증빙관련 서류 제출)
  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  •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5. 보호종료확인서 1부.
  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
  • 2차 지원 신청시
  •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  •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(전월세 계약서, 각종 고지서,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)

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

  • 2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
  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  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

문의처
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3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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