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광명시현금개인
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
경기도 광명시 · 성평등가족과
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
지원 내용

  •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시설에서 관리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
  •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(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)
  • 아동 명의 통장사본
  •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)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동의서(유효기간 : 보호종료 후 5년)
  • 보호종료확인서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2-2680-6198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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