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광명시현금(보험)개인
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
경기도 광명시 · 복지정책과
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
지원 대상
-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-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- 저소득세대에「장애인복지법」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·모자가족을 포함한다.
지원 내용
-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신청 방법
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명단 취합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 조회 및 확정 → 건강보험료 공단 계좌로 지급 → 대상자 건강보험료 면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680-6895
근거 법령
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