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청년정책관
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
지원 대상
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9세~39세 청년 중
[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]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
[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]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%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(연제 93일 미만)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지원 내용
- 대상
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~39세 청년 중
[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] :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
[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] :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%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(연체 93일 미만)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- 내용
[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] :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,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
[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] :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,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
신청 방법
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(잡아바)
신청 기한
2026년 3월 ~ 12월 (예정)
구비 서류
① 공통서류
‒ 지원 신청서(시스템 입력)
‒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3자 제공․조회 동의서(시스템 입력)
‒ 주민등록초본(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발급서류 첨부) ※ 공고일 이후 발급본,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
②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
-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제출
문의처
안양시 청년정책관/031-8045-5787
근거 법령
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(제1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