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안양시현금법인/시설/단체

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

경기도 안양시 · 건축과

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

지원 대상

  •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
  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
  • 지방세,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
  •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
  •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
  •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
  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
  •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

신청 방법

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

신청 기한

12월~1월 초 · 중순 (신청기간 변동가능)

구비 서류

  •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
  •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<별지 제5호 서식>
  • 현황사진 <별지 제6호 서식>
  • 공사설계서
  • 착공계 제출
  • 착공신고서
  • 업체선정 의결서
  •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  • 공사계약서(별첨3) 및 내역서
  •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,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공동주택 통장 사본(앞면,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)
  • 준공계 제출
  •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  • 청구서
  •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  • 준공검사조서
  • 만족도 설문지
  • 공정별 전, 중, 후 공사사진
  • 전자세금계산서
  •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
  • 납품확인서
  •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  • 정산서류 제출
  •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

문의처

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
근거 법령

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(제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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