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안양시현금가구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기후대기에너지과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지원 대상
-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
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지원 내용
-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
- 지원기준(2025년 기준)
- 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
- 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
- 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
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신청 방법
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업체에 문의
문의처
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
근거 법령
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