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안양시현금가구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경기도 안양시 · 기후대기에너지과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
  •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
  •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  •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
  • 지원기준(2025년 기준)
  • 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
  • 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
  • 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
  •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
신청 방법

  •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업체에 문의

문의처

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

근거 법령

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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