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안양시현금가구
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기후대기에너지과
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
지원 대상
-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(단독주택)
지원 내용
-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(에너지공단 국비 지원, 경기도 도비 지원 - 2가지)
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- 지원대상 :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- 지원범위 : 3kW
- 사업비 : 15,000천원(안양시 지원금)
- 지원금액(2025년 기준)
- 국비 지원 : 1,790(36.3%) / 도비 지원 : 1,479천원(30%)
- 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: 1,071천원(21.7%) /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: 986천원(20%)
- 국비 지원 시 자부담 : 2,070천원(42%) / 도비 지원 시 자부담 : 2,466천원(50%)
- 접수방법 :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,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
신청 방법
-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,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- 참여시공업체에 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업체에 문의
문의처
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
근거 법령
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