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 안양시서비스(일자리)개인

대학생 행정체험연수

경기도 안양시 · 고용노동과

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

지원 대상

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

휴학생은 불가하나, 제대군인(보충역복무자 포함)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보아 지원 가능

제외대상: 최근1년 이내 참여자(우선선발자 포함), 대학원생, 평생교육원생

지원 내용

  •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및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정체험연수를 운영
  • 기간: 연중 2회(대학생 동·하계 방학 기간 중)

신청 방법

안양시일자리센터 > 청년 일자리 > 안양시 청년일자리 사업 > 대학생 행정체험연수

신청 기한

연 2회(상반기 5~6월중, 하반기 11~12월중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기획경제실 고용노동과/031-8045-5793

근거 법령

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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