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 안양시서비스(일자리)개인
대학생 행정체험연수
경기도 안양시 · 고용노동과
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
지원 대상
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
휴학생은 불가하나, 제대군인(보충역복무자 포함)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보아 지원 가능
제외대상: 최근1년 이내 참여자(우선선발자 포함), 대학원생, 평생교육원생
지원 내용
-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및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정체험연수를 운영
- 기간: 연중 2회(대학생 동·하계 방학 기간 중)
신청 방법
안양시일자리센터 > 청년 일자리 > 안양시 청년일자리 사업 > 대학생 행정체험연수
신청 기한
연 2회(상반기 5~6월중, 하반기 11~12월중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획경제실 고용노동과/031-8045-5793
근거 법령
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