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 안양시현물개인
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안전정책과
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
지원 대상
- 수급자, 장애인,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
지원 내용
- 전기안전진단, 낙상예방물품 설치,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연초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안양시청 안전정책과/031-8045-2968
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31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