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 안양시현물개인

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

경기도 안양시 · 안전정책과

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수급자, 장애인,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

지원 내용

  • 전기안전진단, 낙상예방물품 설치,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연초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양시청 안전정책과/031-8045-2968

근거 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31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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