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안양시현금가구
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주택과
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 대상
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
▸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
▸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, 금융권 대출 세대
▸(주택매입) 안양시 1주택 소유, (전세자금)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
▸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
지원 내용
-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% 지원, 최대 100만원(연 1회)
-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안양시 홈페이지 : www.anyang.go.kr
신청 기한
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신청서,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(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)
- 주민등록초본 각 1부(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)
-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등기부등본(매입자금), 주택계약서 사본(전세자금)
-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
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
-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<해당 세대 제출>
- 가족관계증명서(유자녀 신혼부부)
- 장애인증명서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다문화가족 확인용)
-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-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)
문의처
도시주택국 주택과/031-8045-5497
근거 법령
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