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의정부시현금개인
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경기도 의정부시 · 복지정책과
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(65세 이상), 8만원 지원(60~64세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28-4393
근거 법령
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