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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경상남도 창녕군 · 행복나눔과
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지원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지원 내용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, 보훈명예수당(매월), 보훈격려금(설,추석,호국보훈의 달), 사망위로금(참전유공자 사망시)
신청 방법
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
- 시군구 : 관할 군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: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(본인 및 유족), 통장사본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: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배우자 참전유공자증, 통장사본
문의처
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/055-530-1105
근거 법령
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