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 성남시현물개인
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
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지원 대상
- 학대피해아동
지원 내용
-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(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)
신청 기한
신청불가(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남시 아동보육과/031-729-2869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