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 성남시현물개인

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

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

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학대피해아동

지원 내용

  •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(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)

신청 기한

신청불가(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남시 아동보육과/031-729-2869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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