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 성남시현금개인

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

경기도 성남시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

지원 내용

  • 신규 발급수수료 4,000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729-2889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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