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 성남시현금개인
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
지원 대상
-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
지원 내용
- 신규 발급수수료 4,000원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729-2889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