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성남시현금개인

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

경기도 성남시 · 여성가족과

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1일 최대 100,000원(연 7일 이내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31-729-8513

근거 법령

사회복지사업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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