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성남시현금개인
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여성가족과
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
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
지원 내용
- 1일 최대 100,000원(연 7일 이내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729-8513
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