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성남시현금개인
아동 의료비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공공의료정책관
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(필수 비급여) 지원
지원 대상
-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
지원 내용
-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신청 방법
-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
- 기타 :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(031-729-2365) 후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공공의료정책관실/031-729-2365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||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