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 성남시현금개인

아동 의료비 지원

경기도 성남시 · 공공의료정책관

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(필수 비급여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

지원 내용

  •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(031-729-2365) 후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공공의료정책관실/031-729-2365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

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||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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