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성남시현금가구

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성남시 · 여성가족과

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
지원 내용

  •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성남시 :https://www.seongnam.go.kr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31-729-2915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

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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