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성남시현금가구
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여성가족과
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 대상
-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지원 내용
-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성남시 :https://www.seongnam.go.kr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729-2915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
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