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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(영통구)

경기도 수원시 · 건강관리과

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지원 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지원 내용

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신청 방법

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
 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
 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
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  • 처방전
  •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

(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)

  • (여성)본인명의 통장사본

문의처

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1-5191-0778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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