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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경기도 수원시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
지원 대상
-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지원 내용
-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국가유공자증
- 통장사본
-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)
문의처
수원시청 복지정책과/031-5191-3225
근거 법령
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