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북현금개인
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
경상북도 · 사회복지과
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, 명예수당 등 지급
지원 대상
-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
-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(각 배우자 포함)
-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
- 도내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유족(선순위 1명)
지원 내용
- 서비스내용
-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(각 배우자 포함)에게 의료비 지원
-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(비급여 제외) : 전국 병·의원, 약국 의료비
-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급
- 서비스금액
-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의료비 지원
-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지원
-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(1인당 5만원/월)
국가보훈처 월32만원, 시군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별도 지급
신청 방법
-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의료비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지원대상자 진료 → 의료비 선납부 → 의료비 청구(읍면동 주민센터) → 의료비 지급(시군)
시·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
-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시·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880-3732
근거 법령
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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