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수원시현금개인
자립지원 두드림통장
경기도 수원시 · 여성정책과
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
지원 대상
-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(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)
지원 내용
-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(1~12월)
- 지원조건 :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 기한
집중신청기간: 매년 12월~1월 초 / 상시신청 가능
구비 서류
-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-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
문의처
여성정책과/031-5191-2498
근거 법령
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||건강가정기본법(제5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||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