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기 수원시현금가구

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경기도 수원시 · 여성정책과
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
  •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
  •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  •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
  •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→시군 지원신청
  • 신청기한: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
  • 구비서류: 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입증서류(자격증,취업 등), 지출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
  • 자격증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
  • 임대차계약서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
  • 통장사본
  •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

문의처

여성정책과/031-5191-2498||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/031-216-9081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(제18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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