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 북구기타개인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· 안전총괄과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(타보험 중복 보장됨)
지원 대상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(등록 외국인 포함)
지원 내용
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(전세버스 포함, 택시 제외) 100만원 한도
화상수술비 - 상해로 화상(심재성 2도 이상)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(수술 1회당)
온열진활 진단비 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(최초 1회에 한함) 10만원
상해사망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이상) 500만원
상해 후유장해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
상해사고 진단위로금(교통사고 제외) -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
신청 방법
메리츠화재해상보험(주)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
(문의전화 1522-3556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병원비 영수
- 가족관계증명서
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- 주민등록 등.초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장애인증명서
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-3556 문의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/062-410-6758
근거 법령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