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대구 달성군현금개인
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
대구광역시 달성군 · 농업정책과
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 관내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상농지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
지원 내용
-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보리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한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달성군 관내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약정체결, 제출
신청 기한
2026.01.08~2026.02.24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달성군 농업정책과/053-668-3391
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·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