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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장군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

부산광역시 기장군 · 교육청소년과

기장군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
〇 2026.3.3.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(대안교육기관)에 입학하는 신입생

지원 내용

  • 기장군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
  • 지원대상: 2026.3.3.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(대안교육기관)에 입학하는 신입생
  • 지원금액: 1인 1회 100,000원
  • 전학 및 재입학, 셋째이상 자녀,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(성인반) 등은 제외/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
  • 지급시기: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
  • 신청이 집중되는 3,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(예: 3월 신청→5월 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및 온라인 신청
  • 접수기간 : 2026. 3. 3.(화) 09:00 부터 ~ 12. 11.(금) 18:00까지
  • 접 수 처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정부24(혜택알리미) 내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03.03~2026.12.11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통장사본(학부모,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)
  • 신분증(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시,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)
  • 재학증명서(부산시외 학교, 학교이외의 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의 경우)
  • 보호자 확인 증빙서류 등 추가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추후 요청

문의처

기장군 교육청소년과/051-709-4331||기장군 교육청소년과/051-709-4334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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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