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부산 기장군현금개인

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
부산광역시 기장군 · 수산자원연구센터

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  •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  •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  •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: 2층 사무실 방문 신청
  • 구비서류 : 선적증서,어선검사증서,어업허가증,출입항신고서,면세유구입실적

신청 기한

2025-03.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

사업계획서

선적증서 사본

어선검사증서 사본

어업허가증 사본

출입항 신고서

면세유 구입실적

지방세완납증명서

문의처

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
근거 법령

수산업법(제93조)

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·어촌 발전 지원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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