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부산 금정구현금개인

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

부산광역시 금정구 · 평생교육과

(중)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2026. 3. 1.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
  • 고등학교 입학생
  • 부산시가 아닌 타 시·도 의 소재 중학교(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)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
  •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(교육청)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  •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

타기관(지자체, 교육청 등)과 중복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  • 1회 1인 300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 로그인 후 '혜택알리미' 클릭->서비스이용동의 체크(최초1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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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2026.03.16~2026.12.18

구비 서류

교복구입 지원 신청서

신청자 통장사본

재학증명서

문의처

평생교육과/051-519-4291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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