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부산 서구서비스(의료)개인

광견병 예방접종

부산광역시 서구 · 해양산림과

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,000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
  •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광견병 예방접종
  •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
  • 상/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(희망시 반려묘 가능)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
  • 예방접종 수수료
  • 동물등록된 동물: 5,000원/두
  • 미등록 동물: 7,000원/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

신청 기한

1년에 2번 (상,하반기 각 1회) 시행, 별도 공고

구비 서류

동물등록증

문의처

해양산림과/051-240-4501

근거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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