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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  •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
지원 내용

  •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

신청 기한

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
구비 서류

  •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(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)
  • 증빙서류 [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] 등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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