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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송파구)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
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아동청소년과

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정위탁세대

지원 내용

  •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(설,추석) 명절격려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기타(지자체)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

신청 기한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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