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송파구현금개인
(송파구)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아동청소년과
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가정위탁세대
지원 내용
-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(설,추석) 명절격려금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타(지자체)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