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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장애인복지과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-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지원 내용
-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
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
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(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)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