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강남구현금개인

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장애인복지과
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
지원 내용

  •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
  •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

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(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)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